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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청약이란 분양이나 임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청약제도는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도 함께 진행하는 주택정책이기도 합니다. 청약을 하기에 앞서 우선 원하는 희망 주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청약 가능한 주택으로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며, 공급방식은 분양과 임대로 구분됩니다.
*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민영주택, 신규분양주택, 국민주택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면적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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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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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임대주택까지 모든 주택 | |
가입가능 은행 |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국민 |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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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 |
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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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가입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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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가입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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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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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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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약 30.8평)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초과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02㎡초과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약 40.8평)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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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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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주택 | 모든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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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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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약 30.8평)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초과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02㎡초과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약 40.8평)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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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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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주택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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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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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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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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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용주택, 임대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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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납입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우선 1순위 지원자 대상으로 분양을하고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이 되는 경우에 2순위 청약까지 받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순위, 2순위 요건은 주택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일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로,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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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청약통장 | 가입기간 조건 | 납입금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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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한 자 (수도권 외 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 도시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저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이상의 예치금액에 해당되는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없이 청약가능) * 청약조정대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가입시 2만원만 입금하고, 계속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 한번에 불입(지역별 해당 면적 잔여금액 입금)한 경우 지연일수가 추가돼 1년+지연일수가 지나야 1순위가 됨. 단, 미성년때 불입한 경우 청약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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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지역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2순위로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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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조정대상지역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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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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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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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19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로,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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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가입기간조건 | 납입금 조건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수도권외는 6회)이상 납입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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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가입 시 2만원만 입금하고, 계속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 한번에 불입(지역별 해당 면적 잔여금액 입금)한 경우 지연일수가 추가돼 1년+지연일수가 지나야 1순위가 됨. 단, 미성년 때 불입한 경우 청약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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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2순위로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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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대상지역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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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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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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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분양 받은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로,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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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청약통장 | 가입기간 조건 | 납입금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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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임금을 연체 없이 12회(수도권외는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 |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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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지역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2순위로 청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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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공급 규모(전용면적 60㎡미만/60~85㎡미만/85㎡초과)에 따라 청약자격을 달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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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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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가구 | 2,805,360원 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112,900원 이하 | |
5인 이상가구 | 3,296,830원 이하 |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중산층을 위한 시프트로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찌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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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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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가구 | 6,011,500원 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6,670,510원 이하 | |
5인 이상가구 | 7,064,640원 이하 |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시프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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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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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가구 | 7,213,800원 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8,004,610원 이하 | |
5인 이상가구 | 8,477,57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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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유주택자가 당첨시 입주전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모두의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입주가능
-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 청약가능여부 및 해당순위는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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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는 1순위 청약 불가 |
2순위 |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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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지역별 청약 예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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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초과 135㎡ 이하 | 서울특별시 1,000만원 |
85㎡ 초과 102㎡ 이하 | 서울특별시 600만원 |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시프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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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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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 보면 이사, 결혼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변경하지 않을 채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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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기간 및 납입횟수에 제한 없이 면적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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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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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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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약 30.8평)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 초과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 이하(약 40.8평)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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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마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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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변경 |
예치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 예치금액 변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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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변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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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개명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2000.03.27 이후 가입자인 경우 : 사망, 개명 2000.03.26 이전 가입자인 경우 : 사망, 혼인, 개명,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청약저축 | 사망, 혼인, 개명,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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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 필수서류
-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 및 이자 소득 귀속동의서(창구비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중 본인이 내점 불가능한 경우 추가 필수서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필요 시 추가 징수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용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실종신고서 등) : 사망 신고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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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유증 |
- 명의변경 신청서(은행비치)
-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 조서 등본(공정, 구수증서 제외) |
혼인 |
- 명의변경 신청서(은행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 명의변경 신청서(은행비치)
- 신 명의인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개명 |
- 명의변경 신청서(은행비치)
- 주민등록초본(개명사실이 기재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문 |
불입금액(납입 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불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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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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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주거전용면적으로 주택형 표기
2009년 4월 1일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공급면적 표기 방식이 종전 주택형(공급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됨 |
공급면적 |
전용과 주거공용을 합한 면적
전용면적 - 등기부등본 상세 등재되는 면적으로 소유자의 전부부분.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제외됨 |
주거공용 | 계단, 엘리베이터, 보고 등 주거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면적 |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 관리실 등 아파트 건물 이외의 지상 부분과 지하주차장 등의 법정주차장의 면적을 더한 값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 |
대지지분 | 총 대지면적을 총 주택형(공급면적)으로 나눈 각 세대별 지분, 재견축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 |
공급세대수 | 일반 분양되는 세대수로 재건축 등은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되고 나머지 분량만 일반분양되므로 총 세대수와는 차이가 있음 |
총분양대금 | 대지비와 건축비 등을 총 합한 금액 |
*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청약 의무시행 조치로 영업점에서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해 방문 신청 허용)
*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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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청약통장종류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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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종합저축통장 | 40% ~ 0% | 60% ~ 100% | 시·군·구청장이 조정가능 |
85m² 초과 | 청약예금, 청약부금 | 0%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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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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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85m² 이하 | 100% | 0% | - |
85m² 초과 | 50% ~ 0% | 50% ~ 100% | 시·군·구청장이 조정가능 |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 85m² 이하 | 75% | 25% | - |
85m² 초과 | 50% | 50% | - | |
공공건설임대주택 | 85m² 초과 | 100%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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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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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² 이하 |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
40m² 초과 |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만은 자
-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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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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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 32 | 만 1년 미만 | 2 |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만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17 | 만 6월 미만 | 1 |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만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만 15년 이상 | 17 | ||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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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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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약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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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대리계약시 | 인감증명방식 |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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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확인방식 |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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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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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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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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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적격 통보를 받은 자(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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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은 통상 여섯 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납입 지정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사전 점검이란,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꼭 실시하는 점검으로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에 본인 집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입주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공지하며, 대략 2~4일간의 사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자들이라면 입주절차를 미리 알고 진행한다면 입주 당일 한결 수월합니다.
입주하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국민건강보험, 차량이전 등록, 학교 전/입학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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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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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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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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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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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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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또는 증여계약일 등, 등기할 수 있는 날)로 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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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및 선납부자 공제) x 400/1000
* 9억원 이하의 1주택의 경우 50% 경감 (2011년 12월 31일한) |
가산세 | 납부기한인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만 분의 3이 추가됨 |
고지서발급 | 지정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신고한 후 고지서 밟급 |
구비서류 | 아파트 분양 계약서 원본, 도장, 시공사에서 발행하는 분양 대금 입금 내역서 1부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지방은 우체국 |